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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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해임된 공무원, 법원서 부당 판결 받아

• 검찰 공무원 A씨가 불륜으로 해임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음

• 법원은 A씨의 불륜 행위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했지만, 불륜 자체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륜 행위가 단순한 애정관계를 넘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정상적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

•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판결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ㅡㅡ

 

배우자 폭행이 더 심각한거 아닌가 싶은데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이니깐 돈 좀 먹였을테고

 

그러면 이제 징계거리가 애매하니까 

 

걍 불륜 품위유지 위반으로 걸었는데 뒤집힌 듯

 

불륜만으로 파면 해임은 원래부터 힘들었음.

 

판례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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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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