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반말" "당신이 뭔데"…40대 찌른 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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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70대 경비원이 11살 초등학생들에게 아파트 입구말고 다른데서 놀라고 말함

 

2. A군을 비롯한 초등학생들이 경비원에게 욕설 시전

 

3. 지나가던 40대 오씨가 목격하고 어른에게 반말하지말라고 훈계

 

4. A군이 당신이 뭔데를 시전하며 가방에서 천에 쌓인 흉기꺼내 오씨를 찌름

 

5. 다른 주민이 신고했으나 오씨는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됨

 

6. A군의 친구가 40대 오씨에게 맞았다며 맞신고하고, A군은 70대 경비원을 아동 학대로 고소

 

7. 조사결과 오씨는 불기소 처분, A군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범 특수상해 송치

 

 

11살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다는게 소름

 

70대 경비원과 칼에 찔린 40대는 별개의 사람인데,

 

40대는 폭행으로 맞신고 당하고 

 

70대 경비원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함

 

추가

 

촉법소년 자체가 50년대에 도입된거임.

당시에는 교육 환경이 떨어졌고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TV도 60년대 쯤 가야 

동네에 한 대 있을까 말까에 청소년의 정보 습득 창구가 극도로 좁았기 때문에

 

무장공비에 속아서 이용당하거나 어른에게 속아

만 14세 미만이 범죄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

촉법소년이라는 취지로 참작이 되었음.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인터넷도 있고 정보습득량 자체가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고 

악용의 여지만 남겨두고 있는 법임. 

존치시켜야 한다면 

만 7세 미만 정도로 낮추는게 합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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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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