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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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도 차량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고 하네요.

5인승 이상이 아니라도 차량내에 소화기 배치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차량화재도 빈번해서 꼭 안전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게 어떨가 싶네요. 

 

12월 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갖춰야
 

차량 화재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며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도 차량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도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적용됐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 203건 이던 강원지역 차량 화재건수는 2022년 205건, 2023년 25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차량 화재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0시40분께 인제군 북면의 한 식당 건물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차체가 전소되고 근처에 있던 건물 40㎡가 불에 탔다. 같은 달 24일 오후 2시14분께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중앙고속도로 서울 방향 치악휴게소 인근에 정차돼 있던 4.5톤 화물차에서 오일 누설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차체를 모두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김진문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다.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 화재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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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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