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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서비스 기준 정립)
미용서비스 분류:기준 마련 다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 간 영역 명확화
- 행위 분류 기준 마련에 따른 기기 분류 개선 추진
- 예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미용기기'로 재분류
② (시술자격 합리화)
해외사례 등 참고하여 자격요건(예: 임상경력, 교육, 인증시험 등)을 갖춘 의료인 등에게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 허용 검토
☆ 해외사례 분석,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 후 확정
<미용 자격 해외 사례
- (영국 간호학 학위 취득자가 Aesthetic Nursing 취득 시 보톡스, 레이저 시술 허용
- (미국) 보톡스, 레이저 등 미용 시술 자격 기준(위임·관리감독 시술 권한 등) 주마다 차이
- 레이저 시술의 경우 (의사만 가능) 뉴저지 등 (의사가 위임시 가능)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등
- (의사 위임 불필요) 유타, 코네티컷, 아칸소, 매사추세츠 등
- (호주, 캐나다) 간호사(RN)가 의사 처방 T 보톡스, 필러 등 주사제 시술 가능
이거 되면 간호사들 대박 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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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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