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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7월 16일 세종시에서 내연기관 화재발생 12대 피해입음
2. 차량결함, 불법튜닝, 원인미상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소되면 확인하기 어려움 (게다가 차량결함증명은 긴 시간이 소요됨)
3. 문제는 스프링클러 미작동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책임이 넘어감
4. LH에선 이미 전기차 화재를 스프링클러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효과가 충분하다고 결론남
5. 결국 세종 내연기관 화재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하게 됨
6. 청라 전기차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걸로 예측됨 고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배상해야 될 수 있음
결론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당연하게 화재는 발생 할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 안전시설점검이 중요함
LPG출장세차 화재, 소방대원 17명이 부상입은 목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화재로 번졌던 경우는 "전부"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함
이미 다른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는 있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서 양옆 두대만 피해입은걸로 끝난 사건도 있음
전기차 헐뜯는다고 본인 브랜드 자동차가 불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음
관리사무소에 스프링클러 관리 잘해달라고 얘기하는게 현실적인 예방책임
스프링클러 꺼놓으면 단체로 망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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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고
신고글 청라는 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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