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만(obesity)’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진단기준이 세계적인 학술지 ’The Lancet’에 발표가됨. 이 논문은 기존 BMI 기반 비만 측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정의함.문제 제기: 기존 BMI 기반 측정의 한계
BMI의 부정확성: BMI는 체지방량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
개별 건강 정보 부족: BMI는 단일 지표로서, 비만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의료 및 정책적 한계: 부정확한 정보는 의료적 접근과 정책 수립에 오류를 초래함.
새로운 비만 정의 및 분류
비만의 정의: 과도한 체지방량(adiposity)을 특징으로 하며, 지방 조직의 비정상적인 분포나 기능 이상이 동반될 수 있음. 원인은 다요인적이며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음.
임상적 비만 (Clinical Obesity): 과도한 체지방량으로 인해 조직, 장기, 개인 전체의 기능에 변화가 생긴 만성 전신 질환. 심각한 장기 손상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예: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을 일으킴.
전임상적 비만 (Preclinical Obesity): 과도한 체지방량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조직 및 장기의 기능은 유지되는 상태. 임상적 비만 및 기타 비전염성 질환(예: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특정 암, 정신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함.
건강과 질병의 구분: 지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 및 비만 관련 질환의 위험이 연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임상적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전임상적 비만과 임상적 비만을 구분함 (건강 vs 질병).
비만 진단 및 평가
BMI의 제한적 사용: BMI는 개인 건강 측정보다는 인구 수준의 건강 위험, 역학 연구, 선별 검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체지방량 확인: BMI 외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체지방량 과다를 확인해야 함. -직접적인 체지방 측정 (가능한 경우) -인체 측정 기준 (예: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율, 허리-키 비율) 및 연령, 성별, 민족에 맞는 검증된 기준점 사용. -BMI > 40 kg/m2인 경우 체지방 과다로 간주하고 추가 확인 불필요.
임상적 비만 평가: 체지방 과다 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방 조직의 기능 이상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임상적 비만 여부를 평가해야 함.
임상적 비만 진단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비만으로 인한 장기 또는 조직 기능 저하의 증거 (징후, 증상, 진단 검사 상의 이상). -비만으로 인한 이동성 및 기타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예: 목욕, 옷 입기, 용변, 배변 조절, 식사)에 대한 상당한 연령 조정 제한.
치료 및 관리 전략
임상적 비만 치료: 임상적 비만 환자는 비만의 임상 증상 개선(또는 가능한 경우 관해) 및 장기 손상 진행 예방을 목표로 적절한 시기에 근거 기반 치료를 받아야 함.
전임상적 비만 관리: 전임상적 비만 환자는 근거 기반 건강 상담, 건강 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임상적 비만 및 기타 비만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개입을 받아야 함.
정책적 접근: -만성적이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임상적 비만 환자를 위한 적절하고 공평한 근거 기반 치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함. -인구 수준에서 비만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줄이기 위한 공중 보건 전략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가정보다는 현재의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함.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에 있어 체중 기반 편견과 낙인은 주요 장애물이므로 의료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함.
합의 및 지지 -위원회 내 높은 수준의 합의(90–100%)로 모든 권장 사항에 동의함. -과학 단체 및 환자 옹호 단체를 포함한 전 세계 76개 기관에서 지지함.
요약: 이 논문은 비만을 단순히 체중 과다 문제가 아닌, 체지방량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기존 BMI 기반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임상적 비만과 전임상적 비만을 구분하여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관리 전략을 강조하며, 낙인과 편견 없는 공평한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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