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가해자인 교사가 19살 수능을 친 아들을 둔 엄마라고 하는데..
어찌 어린 아이를 해쳤는지..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참 말도 안되네요
제대로 된 벌은 받을지.. 참으로 화가 나네요 ㅠㅠ
정부가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해요.
정신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하고,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고 한다고 합니다.
우울증등의 심신미약으로 살인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헌병으로 일본도로 40대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한일도 작년이였는데..
무서운 세상입니다 ㅠㅠ
정부가 정신 질환으로 교단에 서기 곤란한 교사는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는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전 초등학생 사망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우울증 등으로 휴직한 교사가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 외 추가적인 방법으로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더하여 교육부는 교사가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학교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바 있다. 지난 5일 “교육청 업무 포털 접속이 느리다”며 사용하던 학교 컴퓨터를 부수어 망가뜨렸다. 지난 6일에는 “함께 퇴근하자” “말씀 좀 나누자”는 동료 교사의 목을 갑자기 팔로 조르는 등 폭행했다.
<출처 조선일보>
작성자 우리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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