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 2학년 3반 담임 / 여성
오늘 유가족 동의하에 아이의 이름이 언론이 공개되고, 얼굴도 공개 되었더라구요
곱디 고운 사랑 듬뿍 받은 아이..
밝고 착했다고 하던데 가슴이 무너지네요.
아이를 살해한 여교사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안되었다는게 참으로 화가 나네요
보니 이 가해자도 엄마이기도 하던데..
왜 이런짓을 했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6개월 휴직 후 20일 만에 조기 복직
컴퓨터 부수고 동료교사 목도 졸라
장학사 대면 조사 없이 ‘교감 옆 근무’
‘일상생활 가능’ 전문의 진단서 제출
같은 사유로 재휴직 불가 ‘관리 사각’
질환교원심의위 2021년 이후 0건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A씨가 범행 나흘 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업에서 배제됐는데도 곧바로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질병휴직을 냈다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복직했다. 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냈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병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고 질병휴직을 요청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는 게 원칙”이라며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내고 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복직 이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복직 이후 이틀간 수업을 맡았지만 이내 배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3일 차부터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컴퓨터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6일에도 A씨에게 함께 퇴근할지를 묻는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강하게 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았던 터라 A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육감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간 심의위는 단 2차례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심의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가 열리지만 여러 문제를 일으킨 A씨는 심의위 회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의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정신질환 병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교육당국이 나서서 심의위를 남발하는 것도 인권침해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복직한 이후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에 재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에는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분리 조치 시행 등을 학교 관리자에게 권고했다. 다만 10일 조사 당시 A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연가·병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부분은 교육당국의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리 조치 이후 불과 몇 시간 뒤 A씨는 김양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질환자의 인권보다는 직업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작성자 우리화이팅
신고글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분리 권고’ 당일, 즉각 조치 안 돼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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