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48억 전세사기...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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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여원을 추징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액수 148억 가운데 68억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낮췄다. 남씨가 재정악화 상황을 알게 된 이후로 추정되는 2022년 1월부터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재정악화되기전에 폭탄돌리기는 인정하지않았나봄. 

68억만 사기로 인정했으니 추징금도 줄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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