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쓰면 월 최대 250만원…초등생 부모도 단축근무

제가 출산했을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쓰는것도 참 눈치가 보였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가보네요

내년부터 제왕절개 비용이 무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혜택들이 더 많아지네요

육휴 쓰면 월 최대 2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는 때 받는 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고 복직 6달 뒤 받던 급여의 25%도 휴직 기간 중 모두 받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현재는 월 최대 150만원이 한도로, 1년 휴직 때 최대 1800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1∼3개월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2310만원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뒤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급여의 25%는 복귀 6달 뒤 주는 제도도 바뀌어 육아휴직 기간에 100% 지급한다. 현재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때 주는 급여 한도도 450만원까지 확대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592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기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올해 쓴 3달 치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순 없으나, 4개월째인 2025년 1월부턴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인상된 200만원을, 7개월째인 4월부턴 160만원을 상한액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고 남은 기간을 내년에 육아휴직으로 쓰는 경우엔, 첫 달부터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을 또 신청하려니 회사 눈치가 신경 쓰인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육아휴직 신청 때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나, 내년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만약 사업주가 가타부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이 신청한 때에 육아휴직을 쓰면 된다.

 

출산·육아휴직이 확대되면 사업주는 인력 문제로 힘들어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중소기업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쓰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대체인력을 쓰면 정부가 한 달에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내년부턴 한도액을 120만원으로 늘리고 사유도 육아휴직까지 넓힌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때만 주던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 때에도 준다.

 

육아휴직 기간도 6개월 더 늘어난다던데?

그렇다.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쓸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바뀐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2월23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부모가 모두 3달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다만 추가 6개월을 쓰는 때에 아이 나이가 8살 이하이고 엄마나 아빠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5년 2월23일부터 바뀌는 다른 제도는 어떤 게 있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그 전에 10일을 이미 썼거나 쓰고 있는 경우에도 연장된 열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뒤 90일 안에 써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현재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초등 2학년인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쓰지만 2월23일부턴 초등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살로 확대된다. 미숙아 출산 때 주는 출산전후휴가도 90일에서 100일로 늘고 유·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는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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