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
저희 회사 근처 커피집은 종이컵에 커피 주시던데..
매장내에서 먹는다고 해도 종이컵에 나오던데..
별다방은 제제가 있는걸 봤구요
이걸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도 하나보네요
고객이 테이크아웃으로 주문을 했지만, 매장 내에서 사용해 소상공인이 과태료를 물어내는 경우에 대한
면책사유가 생긴는건 좋네요
악용되지말고 서서히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면 좋겠네요~
정부가 고객 변심으로 인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영업자가 처벌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예규를 개정한다. 고객이 테이크아웃으로 주문을 했지만, 매장 내에서 사용해 소상공인이 과태료를 물어내는 경우가 발생하자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예규에 담기로 한 것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는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개인 카페 등 1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기도 바쁜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은 손님이 자리에 앉지 않고 나가는지 확인도 해야 해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67건(67개 지자체)이었다. 다만 이 중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려던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규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단속하는 사람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손님이 일회용품 컵을 왜 들고 앉아있는지 그 맥락을 모를 수 있다"며 "점주가 제공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년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 50대 여성은 "일회용품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앞으로 쓰레기가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작성자 우리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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