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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실제로 벌금이나 과태료 먹인 사례는 없지만 배상청구해서 넘어진 사람이 승소한 사례는 있음
퇴근하고 나서라도 눈을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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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고
신고글 집 앞 빙판길에서 누가 넘어져서 다치면 배상을 해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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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이 관리업체에 있기에 낙상사고 배상 책임도
관리업체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