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다고?
건물주가 받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 이라함
상가입대차보호법으로 나를 보호하려고해도
건물주가 응? 이거 내가 쓸건데? 하면
비켜줘야하는게 현실
그냥 바닥 권리금 있는 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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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다고?
건물주가 받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 이라함
상가입대차보호법으로 나를 보호하려고해도
건물주가 응? 이거 내가 쓸건데? 하면
비켜줘야하는게 현실
그냥 바닥 권리금 있는 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