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션 소리에 할머니 골절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 울리는거 불법임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통행우선권이 보행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고 


개정 이전에는 

 

'보행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도로의 어느 부분으로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하였음.

저런 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의 뒤를 졸졸 따라가야함.현행 법으로는

고의로 길을 막는건 안되는데 

 

그걸 어케 입증할 것이고 

 

저런 노인은 귀가 어두워서 차소리 못 들었다고 할거임.

 

진짜 안 들리기도 할거고.

 

저럴땐 클락션 대신 창문열고 지나갈께요 말로 해야함

 

법 바뀌였으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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