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션 소리에 할머니 골절

https://geniet.moneple.com/humor/85186005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 울리는거 불법임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통행우선권이 보행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고 


개정 이전에는 

 

'보행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도로의 어느 부분으로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하였음.

저런 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의 뒤를 졸졸 따라가야함.현행 법으로는

고의로 길을 막는건 안되는데 

 

그걸 어케 입증할 것이고 

 

저런 노인은 귀가 어두워서 차소리 못 들었다고 할거임.

 

진짜 안 들리기도 할거고.

 

저럴땐 클락션 대신 창문열고 지나갈께요 말로 해야함

 

법 바뀌였으니 알아두세요.

0
0
신고하기
close-icon

작성자 야고

신고글 클락션 소리에 할머니 골절

사유 선택
  • 욕설/비하 발언
  • 음란성
  • 홍보성 콘텐츠 및 도배글
  • 개인정보 노출
  • 특정인 비방
  • 기타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