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드릴 돈이 없어요~신한 국민에서 문제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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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100% 원금 보장 상품으로 

 

서류를 위조 해서 까지 팔았다는데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함 ㅋ

 

은행아 미쳤냐 ㅋ

 

애초에 계약 자체가 무효임 부당이득으로 

 

투자금 전액 + 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저 직원이랑 

 

사용자인 증권사 부진정연대채권 청구하면 

 

투자한때부터도 지연손해금 받기 가능

 

직원은 사서명위조 혹은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리가 없네요 은행 직원 녀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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