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괴롭히다 찜질방서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징역 5년

https://geniet.moneple.com/humor/80267118

아니 이게 무슨 법이 이렇지요?

사람을 죽였는데 정신과 치료에.. 징역 5년..

이러니 사람 생명도 우습게 생각하는게 아닐까...

하..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쏫는 기분이네요

동창을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때리고.. 

거기에 죽이기까지 했는데 무슨 정신병이 큰 면죄부가 되는건가요?

20대 젊고 젊은데.. 얼마나 그동안 괴롭힘으로 힘들었을까 싶어요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결국 이렇게 되었다니..

이런 정신병자들이 주위에 너무 많네요 

 

 

증거 있는데도 혐의 부인"…정신질환 치료로 법정구속은 피해

 
<찜질방 로커 키>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인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출처 연합뉴스>

1
0
신고하기
close-icon

작성자 우리화이팅

신고글 동창 괴롭히다 찜질방서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징역 5년

사유 선택
  • 욕설/비하 발언
  • 음란성
  • 홍보성 콘텐츠 및 도배글
  • 개인정보 노출
  • 특정인 비방
  • 기타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