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3딸이 승강기안 전단지 뗀 후 바닥에 버림
2.현관문 앞에도 붙어있는 전단지 뗀 후 바닥에 버림
3.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면
보니까 관리주체인 입주자 단체가 붙인 전단지임.
통상적으로 자기 현관앞 자기동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부분은 해당 동 주거자, 소유자가
배타적인 권한이 있음
전단지 붙인 사람이 해당동 입주민이면
따로 게시판이 있더라도 건드리면 재물손괴가 됨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도 함부로 철거할수 없음
요약
해당동 입주민이 붙인 전단지를 임의로 제거하면
죄물손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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