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비스 제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기자가 물어보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답변.
2.고용부는 교육기간(8월 6일~9월2일)에 지급되는 돈은 ‘교육(훈련) 수당’이라며 임금체불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
3.그러나 이데일리 기자가 입수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7개월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라고 적시되어있었음...
(근로계약서만 보면 교육기간 역시 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
이건 또 뭔 나라망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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