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업무가 뭐 저런게 포함이 되어있을까요?
가사도우미도 저런거 안하겠다 ㅠㅠ
제발요 ㅠ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단톡방에다 사진까지 올리고 퇴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일까.
‘울 회사 경리 누나 퇴사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에펨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이 게시물은 지난해 12월 11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것을 캡처한 것이다. 당시 디시인사이드 회원은 “사장이 전날 회사에서 지인들과 거하게 먹고 치우지 않았다. 출근 안 한 상황에서 (경리에게) 치워놓으라고 했다고 한다”란 글과 함께 회사 단톡방에 경리가 올린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경리는 “대표님, 저는 이거 못 치웁니다. 오늘부로 퇴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란 글과 함께 대표가 지인들과 함께 남은 음식이 들어 있는 음식 용기, 음식 그릇들로 어지럽혀져 있는 주방, 먹고 남은 용기들을 아무렇게나 담은 종이백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곳은 퇴사해야 한다”, “ 월급쟁이가 노예니 뭐니 그래도 진짜로 노예가 할 만한 일을 시키기 시작하면 때려치워야 하다”, “저걸 치우라고 하는 건 선을 넘은 것”, “대표가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에도 늘 이런 일을 경리에게 시키고 급여도 잘 쳐주는 게 아니었으면 저럴 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나 동료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조직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직무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상사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동료 간의 관계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동료 간에 반복적인 무시나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다.
다음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 괴롭힘 행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심부름이거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요구일 경우다. 이는 본래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강요받는 상황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다. 문제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하는 경우다. 반복적인 폭언, 협박, 모욕적인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위키트리>
작성자 우리화이팅
신고글 여자 경리 단톡방서 폭발 “대표님, 난 이거 못 치웁니다... 퇴사하렵니다”
- 욕설/비하 발언
- 음란성
- 홍보성 콘텐츠 및 도배글
- 개인정보 노출
- 특정인 비방
- 기타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