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청소-아동학대 소송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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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중 생수패트병으로 소음을 내며 수업을 방해

 
2. 교사가 칠판에 있는 레드카드존에 학생이름을 적고 방과후에 14분가량 청소를 시킴
 
3. 해당학생 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로 소송
 
4. 해당부모 1심패소 후 항소 하고 승소해서 대법원까지감 ,대법원 교사편 들어줌
 
5. 해당교육청이 학생부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대리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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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레드존 이름 까지는 인정
 
청소 시키는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애들 편인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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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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