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청소-아동학대 소송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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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청소-아동학대 소송 대법원 판결

 

1. 수업중 생수패트병으로 소음을 내며 수업을 방해

 
2. 교사가 칠판에 있는 레드카드존에 학생이름을 적고 방과후에 14분가량 청소를 시킴
 
3. 해당학생 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로 소송
 
4. 해당부모 1심패소 후 항소 하고 승소해서 대법원까지감 ,대법원 교사편 들어줌
 
5. 해당교육청이 학생부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대리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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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레드존 이름 까지는 인정
 
청소 시키는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애들 편인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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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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