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의 국세를 길게는 10년까지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부과 시효(5~10년)가 만료돼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조처에서 해제된 악성 체납자(법인 포함)가 최근 4년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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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인 소멸시효가 지나면
과세 당국의 징세 권한이 사라지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처도 자동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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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의 국세를 길게는 10년까지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부과 시효(5~10년)가 만료돼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조처에서 해제된 악성 체납자(법인 포함)가 최근 4년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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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인 소멸시효가 지나면
과세 당국의 징세 권한이 사라지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처도 자동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