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5일 전국 대형마트는 정상 영업해요
12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은 8일과 22일입니다~
하지만 휴무일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떄문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시행한다. 이런 정책은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12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은 8일과 22일이다. 이에 오늘(15일)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는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휴무일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충청북도 청주시는 기존의 일요일 대신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했다. 이는 평일에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으며, 부산 일부 지역도 올해 5월부터 평일 의무 휴업제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확대 중이다. 서울 중구 역시 최근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조정했다. 기존의 오전 0시~8시(8시간) 제한에서 오전 2~3시(1시간) 제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을 포함한 주요 대형마트 4곳과 33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마트 방문 전 지역별 의무 휴업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휴무일은 지역 정책과 마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방문할 경우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출처 싱글리스트>
작성자 우리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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